유·초등1·2학년·고3 ‘매일등교’…수능까지 ‘학사일정 정상화’

교육부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발표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아·초1·2학년·고3 매일등교
초중고47% 소규모로 분류…2.5단계까지 등교확대
3월 개학, 7월 방학, 11월 수능…올해는 ‘예정대로’
  • 등록 2021-01-29 오전 3:37:27

    수정 2021-01-29 오전 3:37:2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올 신학기부터 돌봄 부담을 덜게 됐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에 매일 나갈 수 있게 돼서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도 매일 등교가 가능해 작년처럼 학습공백 논란이 되풀이되진 않을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고3, 특수학교와 소규모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교육부의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초등 1~2학년이 밀집도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6학년의 등교수업도 확대된다.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한 교육부 지침이다. 예컨대 1~2학년생이 300명이고 6학년까지의 전교생이 900명인 학교는 거리두기 2단계 시 3분의 1인 300명만 등교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2학년(300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에 3~6학년의 등교수업도 늘어난다. 거리두기 2단계란 같은 조건에서 이 학교의 등교 인원은 종전 300명에서 500명까지 확대된다.

대입을 앞둔 고3의 경우도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고등학교는 완화 적용하는데다 고3의 경우 탄력적 학사운영에 따라 우선 등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농어촌학교는 지역별 코로나 전파 상황에 따라 2.5단계까진 등교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진용 교육부 신진용 교수학습평가과장은 “거리두기 단계 지침이 광역 지자체 단위로 내려지기에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 단위로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전체의 47%가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지난해까지는 학생 수 300명 이하의 학교만 소규모 학교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 당 25명을 넘지 않으면 소규모 학교에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학교 수는 종전 4500여개에서 올해 5567개교로 전체 초중고(1만1787개교) 중 47.2%로 늘어난다.

올해 3월 신학기 개학과 여름방학, 2학기 개학, 11월 수능으로 이어지는 학사 일정은 모두 정상화된다. 작년처럼 개학연기로 학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3월에 시작하고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 18일에 치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2020년 2학기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를 우려하는 교사·학부모가 많았다. ‘원격수업이 학생 간 수준 차이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교사의 68.4%, 학부모의 6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학부모의 반응이 엇갈렸다. 2학기 원격수업에 만족한 학생은 81%에 달했지만 학부모 중 만족한다는 응답은 57.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전국 초중고 교사 3만2133명, 학부모 42만2792명, 초중고생 29만753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초등 1~2학년 밀집도 기준 제외 시 학교 등교인원 예시(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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