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운동시키려고"…차에 개 매달고 '질질' 견주의 항변

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죄 인정한 피고인, 죽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 등록 2021-11-26 오전 8:35:06

    수정 2021-11-26 오전 8:35:0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이 키우던 개를 차량 뒤편에 묶고 달리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고 달린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황성욱 판사)는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캡처)
앞서 A씨는 지난 3월7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뒤편에 개를 끈으로 묶은 채 약 5㎞를 달리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동물자유연대가 당시 A씨의 뒷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동물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알려졌다.

뒷 차량의 차주는 “개의 목에 끈을 묶어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로 달리는 차량을 목격해 해당 차량을 뒤쫓았고, 학대 차량이 지나간 길에는 피가 흥건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자세히 확인해보니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미 죽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물 자유연대는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라며 경북 상주경찰서에 고발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됐다.

(영상=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캡처)
동물 자유연대에 따르면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 뒤편에 매달고 저속 운행을 한다”며 “ 병원에 가려고 한 것인데 그날(사건 발생일)이 일요일이라 가지 못했고, 다음 날 죽은 걸 발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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