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유부녀인데 끌려" 직장상사에 118번 문자…최후는

  • 등록 2022-06-17 오전 8:14:15

    수정 2022-06-17 오전 8:14:1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기혼 여성 직장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고백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직장 여성 상사 B씨(38)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직장 여성 상사인 B씨에게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제 자신도 두려운게 유부녀인데 왜 끌리는지’라는 등 메시지와 영상, 이메일 등을 118차례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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