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기획관 복직한다…파면소송 승소

교육부 "대법원 상고 포기...나 전 기획관 징계 재논의"
  • 등록 2018-03-19 오전 6:56:45

    수정 2018-03-19 오전 6:56:45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일단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일단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나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연금)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나 전 기획은 이러한 징계 수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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