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처럼‥페이도 할부 가능해진다

  • 등록 2020-01-08 오전 6:00:00

    수정 2020-01-08 오전 6:00:00

알리페이 결제 모습(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유성 김인경 기자] 이르면 상반기 내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 서비스에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기능이 허용된다.

그간 페이 서비스(충전형)는 적립금이나 은행 잔고 내에서만 쓸 수 있었다. 체크카드의 결제 원리와 같다. 하지만 페이 서비스에 소액여신 기능을 추가하면 페이사가 먼저 결제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비자로부터 정산을 받는 후불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페이 서비스를 통한 할부 결제 기능도 도입될 전망이다.

7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급결제회사(페이사)에 대한 소액여신(소액대출) 기능을 추가하는 관계법령 개정 검토에 들어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진을 전제로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이라면 딱히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알리페이나 페이팔 같은 세계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핀테크 업체들도 서비스 개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결제 대금을 여러 개월에 나눠 내는 할부 서비스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후불 여신이 허용되면 업체 자체적으로 할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금융당국과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페이의 여신 한도는 일단 소액으로 묶어놓을 예정이다. 30만원에서 50만원 규모의 후불 결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는 후불결제 허용이 페이 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와 여신 기능이 추가되면 페이 사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며 “신용카드가 없는 새로운 이용자가 유입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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