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1300명 '몸캠' 유포한 김영준, 오늘 포토라인 선다

검찰 송치 앞두고 종로서에서 얼굴 공개
여성 가장해 영상통화하고 알몸 촬영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39명 포함
  • 등록 2021-06-11 오전 7:45:23

    수정 2021-06-11 오전 7:50:1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남성 1300여명의 ‘몸캠(알몸 사진·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이 11일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에게 얼굴을 공개한다.

남성 1300명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검거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영준을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한다.

김영준은 지난 9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취재진 앞에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없을 예정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단 마스크는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공개한 김영준의 범행기간이나 규모가 상당하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300명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39명이 포함됐다.

김영준이 보유한 몸캠 피해 영상만 총 2만7000여개에 달한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소지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도 4만5000여개에 달하며, 그 중에는 불법촬영물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남자 n번방’으로 불린다. 기존 사건과 다른 점이라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별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앱 등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상황을 확인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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