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면세점 "사업 철수 'No' 인천공항 도전"

최근 면세산업 악화로 신규 및 소형 사업장 어려움 가중
하나투어 계열의 SM면세점 사업 철수설 단호히 선 그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준비하며 '규모의 경제' 실현 노려
  • 등록 2017-03-21 오전 5:45:19

    수정 2017-03-21 오전 5:45:1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하나투어(039130)가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SM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사드 리스크’와 동화면세점 경영권 매각 사태로 불거진 시장 구조조정 여파에도 사업을 접지 않고 오히려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M면세점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인천공항 T2 면세점 특허경쟁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서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M면세점은 2015년 2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3기 사업자 특허 경쟁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 DF9(859㎡·전 품목 판매) 구역을 따내며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다.

그 해 7월 있었던 서울 지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경쟁에서도 승리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수도 서울을 잇는 두 곳의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SM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전용 면세점으로 의욕 넘치게 사업을 추진했지만 브랜드 유치와 재고 관리, 고객 유입 등에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SM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점과 서울점에서 각각 908억원, 563억원 매출을 올렸는데 두 사업장에서 총 270억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최근 2년간 서울에 시내면세점이 갑절(6→13곳) 늘어나면서 신규 및 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 철수설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시중에서 거론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 철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적자 폭을 줄이면서 버티는 체력을 기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면세점은 대기업 전용과는 달리 5년의 특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10년을 운영할 수 있다. 사업 계획을 보다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M면세점이 총 3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도 이점이 있다. 면세업은 상품을 직매입해 재고를 관리하는 특성상 규모가 클 수록 매입단가를 낮추고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SM면세점의 모회사인 하나투어가 최근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이 급증하며 본업인 여행업이 호황을 겪는 것도 다행스런 부분이다. 그는 “최근 종합편성채널의 인기 프로그램(JTBC ‘뭉쳐야 뜬다’) 덕분에 단체 패키지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며 “면세점 사업도 내년부터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내달 6일까지 특허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입찰평가를 진행한 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소중견기업 총 세 곳에 특허를 부여한다. 신규 사업자들은 10월 인천국제공항 T2 오픈과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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