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발전사 맏형인 한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중소 신새쟁발전사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되 3가지 단서를 달았다. 중소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의 사업영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전의 사업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만 허용 △한전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해 가격 급등락 방지 △망중립성 훼손 방지 위한 금지행위 강화라는 제한 조건을 첨부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전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에 한정해 신재생발전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논의됐던 우려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수정안을 제시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