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대안 제출…물꼬 트인다

[힘 실리는 한전 신재생에너지 진출]①
정부,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안 제시
  • 등록 2018-06-04 오전 6:57:00

    수정 2018-06-04 오전 7:03:48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전력(015760)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되, 중소사업자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서를 다는 방식이다. 한전이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국내 발전사업에 다시 뛰어들게 될지 주목된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발전사 맏형인 한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중소 신새쟁발전사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전력 구매와 송전, 배전 등 접속 계통 업무만 담당하고, 직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정부가 인정하는 일부 사업에 한해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데다, 수익성이 저조한 일부 사업만 진행하다보니 속도가 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되 3가지 단서를 달았다. 중소 신재생발전사업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소사업자의 사업영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전의 사업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만 허용 △한전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해 가격 급등락 방지 △망중립성 훼손 방지 위한 금지행위 강화라는 제한 조건을 첨부했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전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에 한정해 신재생발전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논의됐던 우려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수정안을 제시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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