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재단 자금유용' 혐의로 트럼프 기소

법원에 재단 해산·벌금 및 배상금 부과·비영리기구 운영 금지 등 요구
  • 등록 2018-06-15 오전 6:37:01

    수정 2018-06-15 오전 6:37:0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국 뉴욕주 검찰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자선재단인 ‘도널드 J. 트럼프 재단’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이자 재단 관계인인 이방카, 트럼프 주니어, 에릭도 기소 대상에 함께 포함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바버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상 채무자에게 돈을 갚고 골프장을 재단장하고 지난 대선 관련 행사들에서 수백만 달러를 쓰는 데 이 비영리 재단을 반복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이사회는 지난 19년 동안 모인 적이 없고 재단 회계책임자는 자신이 이사진에 포함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언더우드 총장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사적 유용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재단을 법이 아닌 자의에 따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영리 단체에 돈을 지불하는 수표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뉴욕주 대법원에 트럼프 재단을 해산하고 남은 자산 약 100만 달러를 다른 자선 단체들에 나눠주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280만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하고 10년 동안 뉴욕 지역의 비영리 기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방카를 비롯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1년간 비영리 기구를 운영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재단은 이미 대선 기간부터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아왔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국세청에 공식 제출한 재단 자료를 통해 유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재작년 12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트럼프 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는다고 밝혔지만, 당시 뉴욕 검찰은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재단을 법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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