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소비자 안전 위협해도 가맹계약 유지하라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안 돼”…시행령 개정안에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
본사 측 "가맹점주의 불법 행위 등 제재 수단 사라져"
공정위 "업계 의견 수렴 후 입법절차 거칠 것"
  • 등록 2019-11-14 오전 7:00:00

    수정 2019-11-14 오전 7:00:00

지난 10월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꺼내들었다. 입법 예고 기간까지 끝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의 무분별한 일탈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신호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일 부로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계약 즉시해지’ 조항의 일부 삭제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과 신용 훼손 △가맹본부 영업비밀 또 중요정보 유출 △공중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들이 삭제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예기간 없는 즉시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남용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일반해지 절차는 현행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나 범죄를 일으킨 가맹점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본부가 일반해지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일반 해지만으론 문제 가맹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 해지를 위해선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 시정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논란이 된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주의 SNS 게시글.(자료=당사자 SNS 캡처)
한 프랜차이즈업계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주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달을 갈 때 여성 소비자들의 특정 부위를 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소비자들을 경악케 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해당 브랜드가 매출이 떨어진 것은 물론 타 가맹점은 휴업하는 사태도 일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구성원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 보직 해임 이후 진위를 파악한다”며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사업자가 범법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영업정지권이라도 부여해 진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이 우려된다면 현재 신호등 역할을 하는 법령은 유지한 채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개정안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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