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의무휴업' 또 들이대는 정부

대형마트 이어 아웃렛도 월2회 의무휴업
“소비자 편익감소, 유통산업 전체 악영향”
향후 공론화 과정서 법안 바뀔지 주목
  • 등록 2017-10-12 오전 6:00:01

    수정 2017-10-12 오전 7:32:1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문재인式 유통규제법’이 국회서 발의, 스타필드와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가시화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이케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이지만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을 팔고 있어 다른 복합쇼핑몰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11일 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입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법안은 산업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 관련 법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홍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설명한 내용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월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유통업계에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정책이 아니냐며 반발이 거세다. 앞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 활성화보다는 소비자 편익이 감소해 유통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됐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복합쇼핑몰까지 규제하고 나섰다”며 “침체된 유통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유통산업정책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입법 과정서 개정안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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