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의 우대 금리를 현재의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현재의 연 1.8~2.4%보다 낮은 연 1.6~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기본금리 연 2.3~2.9%)보다 대출금리가 0.7%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 우대를 받아 연 1.4~2.0%의 금리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신혼부부가 결혼해 평균 5400만원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면 연간 대출 이자가 10만8000원 줄어드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 수(2만3437가구)를 고려하면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우대금리는 이달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 대출에 한해서만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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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방식이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를 인정하는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을 주택도시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다. 전세금 대출 보증료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서 방식’과 달리 보증료 부담이 없다.
이제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 양도방식은 이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 대출액)을 대출할 때 연 7만원, 10년을 이용하면 70만원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경감돼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출채권 양도 방식 역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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