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 낮아진다

31일부터 기존 1.8~2.4%에서 1.6~2.2%로 대출금리 낮춰
보증료 부담없는 '채권양도방식' 공공임대리츠로 확대
  • 등록 2017-01-24 오전 6:00:00

    수정 2017-01-24 오전 11:36:4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의 우대 금리를 현재의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현재의 연 1.8~2.4%보다 낮은 연 1.6~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기본금리 연 2.3~2.9%)보다 대출금리가 0.7%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여기에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 우대를 받아 연 1.4~2.0%의 금리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신혼부부가 결혼해 평균 5400만원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으면 연간 대출 이자가 10만8000원 줄어드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 수(2만3437가구)를 고려하면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우대금리는 이달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 대출에 한해서만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세금 대출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채권양도 방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양도방식이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권리를 인정하는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을 주택도시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다. 전세금 대출 보증료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서 방식’과 달리 보증료 부담이 없다.

이제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 양도방식은 이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 대출액)을 대출할 때 연 7만원, 10년을 이용하면 70만원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면 대출부터 채권 양도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주거비 부담이 경감돼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출채권 양도 방식 역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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