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휩싸일라”…납짝 엎드린 대형유통社

“골목상권 보호에 행정력 총동원”한다는 김상조
자칫 ‘제2의 남양유업 사태’ 불거질까 초긴장
“무분별한 행정력 아닌 ‘팩트파인딩’ 집중해야”
  • 등록 2017-05-19 오전 6:00:00

    수정 2017-05-19 오전 6: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외협력실에서는 따로 표명할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 다만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된 것은 굉장히 환영한다.”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한 가맹본부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리점과 가맹점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문제가 되는 요소에 대해 실태를 파악,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정부가 최근 ‘골목상권 살리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대형 가맹본부·대리점본사 등 유통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가맹사업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는 ‘상생 비즈니스’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말도 나온다.

남양유업 사태가 회자되기도 했다. 식품업계의 한 대리점 본사에선 “골목상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력을 펼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질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리점과 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를 하면서 ‘갑질논란’으로 비화한 일이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공정위는 당초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품목구매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24억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가맹점과 본사 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있어 온 것이어서 본사 입장에선 자정노력을 충분히 해왔다”며 “김 후보자가 ‘팩트파인딩(fact finding)’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분별한 행정력 남용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쪽에 무게가 실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파인딩”이라며 “가맹점·대리점에는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팩트 파인딩이 안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일명 ‘삼성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데다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기업 규제 위주의 정책방향을 내비치자 당장 유통산업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형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규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당장 정책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런 말만으로도 기업 활동이 움츠러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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