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 급성장하는데..와인 배송, 어디까지 합법일까

주세법상 주류 와인은 현장 결제 후 수령 원칙이나
대면 결제 배송하거나 비대면 결제 수령은 가능
비대면과 배송 함께하는 판매 방식은 전면 불법
"과음보다 절주 시대상 반영 제도변화 고려"
  • 등록 2021-08-28 오전 9:46:23

    수정 2021-08-28 오전 9:46:2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요새 와인을 즐기는 A씨는 단골로 삼은 와인숍에서 제품을 전화로 주문하고 집으로 배송받는다. 직접 매장에 들러 가져가곤 하다가 비용을 내더라도 배송받는 게 편하다. 적립금을 쌓아두고 차감하는 결제하는 방식도 맘에 든다.

와인 비대면 및 배송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둘 중 하나는 허용되기에 이용하면 편리하다. 다만 불법은 한끗 차이로 갈리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와인코너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와인숍을 중심으로 제품을 배송하는 판매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얼핏 현행법을 위반할 여지가 크다. 과실주인 와인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서 원칙적으로 구매자는 주류 판매 매장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매장에서 결제한 와인을 배송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면허법 하위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대면 결제 후 배달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원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야 한다`는 깐깐한 내용이었으나 2017년 배달 산업이 팽창하면서 `배달 판매`가 가능해지고 지난해 7월1일부터는 지금처럼 허용됐다. 이는 규제를 풀었다기 보다 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배달 판매를 허용한 터에 `비대면 결제`를 막을 근거가 약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전화 등) 방식으로 결제한 와인을 배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류면허법 하위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화와 휴대전화 앱 등 온라인 방식으로 주문·결제한 주류를 판매 매장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결제한 와인을 배송 및 배달로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의미다.

즉 와인의 비대면·배송 판매는 양립할 수 없다. 대면 결제하고 배송을 하던지, 비대면 결제하고 직접 받던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이런 현행 제도 틀에 비춰보면 앞서 A씨처럼 와인을 구매하면 주류면허법을 위반할 여지가 크다. 처벌 대상은 A씨와 같은 구매자는 제외하고 판매자만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최대 과태료 2000만원이다.

비대면 및 배송 판매의 제약은 비단 와인뿐 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전통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막혀 있다. 과음과 미성년 구매를 예방하려는 차원이 크다. 여기에 온갖 세금이 붙는 주류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면 세금을 제대로 못 걷을 우려도 반영돼 있다.

와인 저변은 날로 확대하고 있다. 상반기 와인 수입액은 2억3688만 달러(2735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0%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음주 문화는 코로나19 이후 과음에서 혼술·홈술의 절주로 변하고 있고 미성년 구매 위험은 음식 배달에도 노출돼 있다”며 “시대상을 고려한 제도 변화를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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