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비대면 및 배송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둘 중 하나는 허용되기에 이용하면 편리하다. 다만 불법은 한끗 차이로 갈리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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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장에서 결제한 와인을 배송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면허법 하위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대면 결제 후 배달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온라인, 전화 등) 방식으로 결제한 와인을 배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류면허법 하위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전화와 휴대전화 앱 등 온라인 방식으로 주문·결제한 주류를 판매 매장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결제한 와인을 배송 및 배달로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의미다.
즉 와인의 비대면·배송 판매는 양립할 수 없다. 대면 결제하고 배송을 하던지, 비대면 결제하고 직접 받던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이런 현행 제도 틀에 비춰보면 앞서 A씨처럼 와인을 구매하면 주류면허법을 위반할 여지가 크다. 처벌 대상은 A씨와 같은 구매자는 제외하고 판매자만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최대 과태료 2000만원이다.
비대면 및 배송 판매의 제약은 비단 와인뿐 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전통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막혀 있다. 과음과 미성년 구매를 예방하려는 차원이 크다. 여기에 온갖 세금이 붙는 주류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면 세금을 제대로 못 걷을 우려도 반영돼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음주 문화는 코로나19 이후 과음에서 혼술·홈술의 절주로 변하고 있고 미성년 구매 위험은 음식 배달에도 노출돼 있다”며 “시대상을 고려한 제도 변화를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