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조교다]대학교수 ‘갑질’ 심각···조교 절반이 피해자

전국 14개大 조교 1532명 조사···47% “부당처우 경험”
피해자 69% “불이익 두렵고 해결 안 돼 그냥 참는다”
  • 등록 2015-01-30 오전 7:00:00

    수정 2015-01-30 오전 8:17:3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조교나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갑(甲)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데일리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의뢰해 전국 14개 대학의 대학원생 조교 1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9%(719명)가 교수로부터 언어·신체·성적 폭력 등 부당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개인 존엄권 침해 33.1%(507명) △자기 결정권 침해 29.2%(448명) △학업 연구권 침해 20.6%(167명) △저작권 침해 10.9%(167명)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 존엄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신체·언어적 폭력이 24.9%(382명), 조롱·모욕·성적 비유가 21.0%(321명), 성희롱·성추행이 5.2%(79명)였다. A대학 대학원에 다니며 연구직 조교로 근무 중인 권모(여·26)씨는 “치마를 입으면 선보러 나가냐 하고, 살찌면 쪘다고 뭐라 한다”며 “내가 외모 지적받으러 대학원에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았다는 답변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21.5%(329명), ‘가족 생활 침해’ 16.3%(249명), ‘부당한 일 강요’가 14.6%(224명)로 집계됐다. 서울 한 사립대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김모(26)씨는 “교수 개인이 해야 할 운전, 설거지, 쇼핑 등 자잘한 심부름을 아무렇지 않게 지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교수로부터 논문 공저자에 교수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8.3%(127명), 본인이 쓴 논문인데도 논문 저자에서 배제됐다는 응답도 5.8%(89명)나 됐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자 중 68.8%(620명)는 부당 처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물음에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향후 불이익이 두려워서’가 48.4%(281명),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란 응답이 45.3%(281명)를 차지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나서 조교나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할 ‘인권헌장’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대학별로 관련 내부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부당한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조교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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