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책임(법정 목표재활용률 95% 달성) 및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인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폐가스 및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승생 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에게 폐자동차의 수집·재활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을 허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폐자동차는 10~100만원에 유가로 소유자로부터 수집·재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자동차 분야의 법정 목표재활용률(95%) 달성을 위해 자동차제작사가 재활용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해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진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는 전국 520여개 폐차장 중 20% 가량에 해당하는 100여개 업체만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폐자동차에 대한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잃게 되고, 독점적인 영업권한이 대기업에 부여돼 실질적으로 폐자동차에 대한 영업이 불가능해 80%에 해당하는 420여개의 업체는 도산하고, 나머지도 대기업에 종속계열화돼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조합은 주장하고 있다.
양승생 이사장은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일반 재활용품과 다르게 유가로 거래되고 있는 폐자동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중소기업 기반의 폐자동차 재활용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현실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자원순환의 핵심주체인 사업자들과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