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아파트 대신 아파텔 어떤가요…주의해야할 점은?

청약광풍에 전세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무주택 자격 유지·대출 규제 낮아
전입신고시 주택 인정…종부세·양도세 등 과세 대상
  • 등록 2020-12-19 오전 9:00:00

    수정 2020-12-19 오전 9:00:00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청약 광풍에 전세난으로 주거형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실제로 85㎡ 이하 바닥 난방과 욕조 설치 등을 허용하고, 비싼 관리비 문제도 줄어드는 추세라서 방 2~3개에 거실과 주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용 59~85㎡의 경우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경우 전용 60㎡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만 올랐습니다. 전용 60~85㎡의 경우 전달대비 0.13% 올랐고, 85㎡ 이상도 0.12% 상승했습니다.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성적도 좋았는데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대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는 총 355가구 모집에 3421명이 청약하며 평균 9.64대 1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 2차’도 총 516가구 모집에 3만4740건이 접수돼 평균 67.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에 자격 제한이 없고, 당첨 후에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대출 규제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느슨한 편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LTV)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일반주택의 경우 LTV가 40%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억원을 넘어갈 경우 대출은 전면 제한되고요.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 규제지역내 100가구 이상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 구입할 때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용도대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 취득세율이 1~3%라는 것을 감안하면 좀 높은 편이죠.

전입신고를 하면 비로소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수에 합산되고, 양도소득세 부과시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2주택자는 10%, 3주택자의 경우 각각 20%씩 중과세율이 부과되는데, 내년 6월부터는 20%, 30%로 중과세율이 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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