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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21일 오후 5시(스위스 제네바 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불리한 가용정보) 조사기법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조치 8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덤핑률이나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해 AFA 적용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할 경우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47.8%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최고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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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은 우리정부가 제기한 8건 제소대상 조치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도 40개 쟁점 중 AFA 제도 자체의 위법성 등 3개 쟁점에 대해서만 미국 손을 들어줬다.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AFA가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조사방식이지만 이번에 문제 삼은 건 특별한 방식을 적용한 AFA”라며 “WTO 제소 이후 재심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가 대폭 인하되는 등 제소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향후 다른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관세를 과도하게 적용하려던 관행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이 한층 쉬워지겠지만 여전히 남은 불확실성도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추가로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