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에 보험료 인상 불가피…전국민고용보험 제동 걸리나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에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커지자
전국민 고용보험 ‘악재’…기존 가입자·확대 대상자 모두 불만
가입자 “적용 확대에 부담만 가중”…확대 대상 “가입 동력 떨어져”
고용부 “국민의 제도 수용도가 추진 속도 결정할 것”
  • 등록 2021-02-23 오전 5:30:00

    수정 2021-02-23 오전 5: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안전망 제공을 목표로 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탓이다. 문제는 보험료를 올리면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 반발도 걱정거리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창구 업무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사업 이관, 지출효율화, 보험료율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시장이 악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제외하고 7조 93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6997억원을 빌렸다. 이에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기금 고갈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도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재정건전화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기금을 활용한 사업 중 고용보험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시 돈을 주는 ‘모성보호급여’가 대표적이다. 박 차관은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도 최근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자체도 고용보험 기금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도 벌써부터 적자가 예고되고 있다.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고 고용 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21~2024년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웃돌지만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까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면 기존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에 기존 임금근로자와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계정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통과 당시 부대의견으로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계정 분리 필요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적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계정분리는 제도 운영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료 인상은 플랫폼종사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노출을 꺼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가 오르면 가입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 등 적용 확대 대상자에 대한 재정수지를 따로 확인하면서 임금 근로자에 비해 수급률 등이 높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 정보를 투명하고 자주 노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빨리 가지게 되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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