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지역 소공인에 2000억원 특례보증 시행
  • 등록 2014-04-20 오후 12:00:00

    수정 2014-04-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우수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지역 소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가 지역 내 역량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지역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연대보증 면제대상은 지역신보의 평가결과 A등급 이상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법인기업이다. 최대 5년간, 1억원 범위에서 연대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증비율은 85%이고 보증요율 2.0%다.

보증신청은 4월 21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국번없이 1588-7365, www.koreg.or.kr)을 방문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역신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완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기술인력 등이 지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기업환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기업 등의 시설투자를 촉진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제조·가공산업의 근간인 풀뿌리 제조업의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이고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범위에서 5년간 100% 전액보증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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