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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은 명절 중 하루만이라도 가게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편의점 본사 측 입장은 다르다. 취약시간 대응과 같은 편의점의 본질적인 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사가 명절 하루만이라도 자율영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편의점주들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인 동시에 본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명절만큼은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사와의 계약관계로 인해 마음대로 휴점을 하기도 어렵다. 명절에 일을 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매장을 지켜야 한다.
다만 편의점 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우선 취약시간대 대응과 구매의 불편 해소, 생활거점 역할 등 편의점의 본질적인 기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명절에도 대부분 편의점이 영업을 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에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먹거리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긴급한 환자를 위해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하는 유일한 채널이기도 하다.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역할을 수행,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한다고 편의점 본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한 상권에서 어느 한 브랜드만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고객 불편 등을 생각하면 갑작스럽게 편의점 자율 영업을 도입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나 오피스 상권, 공단지역, 문을 닫는 빌딩 내 점포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본사와 협의를 거쳐 명절 휴점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