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썼던 모자 판매”…前국립외교원 직원 약식기소

정국 모자 습득해 중고거래 시도
작년 경찰 자수 후 횡령혐의 인정
정국 측 ‘A씨 처벌 원치 않는다’
검찰시민위원회, 약식기소 결정
  • 등록 2023-02-07 오전 8:21:20

    수정 2023-02-07 오전 8:49: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000만원에 중고 거래하려 한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이영훈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A씨를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 참석자 다수는 약식기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고, 외교부의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발생한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사진=SNS 갈무리)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 게시물을 삭제한 뒤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히고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에서 자수했다. A씨는 2021년 8월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정국 측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모자를 정국 측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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