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중도금대출 최대 70%까지 허용…"입주율 높아질까?"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설사·수분양자 부담 줄여달라" 건의
국토부, 중도금 납부비율 60→70%로 10%포인트 ↑ 추진
  • 등록 2015-06-30 오전 6:30:00

    수정 2015-06-30 오전 6:3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을 기존 60%에서 70%로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상 전체 분양가의 60%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중도금 납부 비율이 70%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총 분양가 중 중도금 납부 비율을 60%에서 70%로 늘릴 예정이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도 전체 분양가의 70%까지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국토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주택 공급 규칙상 아파트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최대 20%까지, 중도금은 60%, 나머지는 잔금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때 계약금을 5~10%로 책정하거나 아예 1000만원, 2000만원 등 정액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들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계약금을 줄이면 잔금이 늘어나 입주 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중도금 납부비율은 최대 60%로 정해져 있어 건설사가 계약금을 10%로 책정할 경우, 나머지는 모두 잔금으로 돌리게 된다. 예를 들어 총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일 경우 계약금은 5000만원(10%), 중도금(60%·총 3억원)은 한 번에 5000만원씩 보통 6회로 나눠 납부한다. 하지만 한번에 내야 하는 잔금은 1억 5000만원으로 부담이 만만찮다.

건설사 입장에선 잔금이 제 때 들어오지 않을 경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계약자는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이 빠지지 않을 경우 입주를 늦출 수밖에 없다.

주택업계는 이에 따라 최근 국토부에 중도금 납부비율을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빠르면 다음달 중도금 대출 납부 비율을 70%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 말고 여러 개 공급 규칙 개선안을 함께 묶어 개정할 예정으로, 늦어도 올해 안에 관련 내용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중도금 대출이 10% 늘어나면 건설사 입장에선 그만큼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고, 분양 계약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동산금융부 이성규 부장은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나 후불제 조건을 제시한 곳이 많은데, 이 경우 계약자 대부분이 대출로 중도금을 충당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중도금 납부비율이 10%늘어나면 그 만큼 자금조달이 쉬어져 사업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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