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지친 지하철 "노인도 요금 받겠다"…신분당선 무임승차 폐지 논란

자본잠식 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 운임도 유료화 추진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연 4939억..당기순손실 61.2%
文정부 무임수송 국가가 손실보전하는 방안 긍정 검토
행안부 "노후시설 재투자 국민안전 직결..정부 지원 추진"
  • 등록 2017-08-02 오전 6:30:00

    수정 2017-08-02 오전 7:28:0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강남~정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운임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적자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손실분 중 일부라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자본잠식 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추진

1일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신분당선 민간사업자인 네오트랜스는 쌓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무료인 65세 이상 노인 운임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네오트랜스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노인 및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등과 신분당선 무임승차 유료화 방안을 두고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이 지속되면서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누적 적자(2017년 6월말 기준)는 3931억원에 이른다.

네오트랜스 관계자는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운임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노인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국토부와 네오트랜스는 추가로 몇차례 더 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4939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당기순손실(7968억원)의 61.2% 수준이다.

게다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적자폭이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2012년 2672억원에서 2016년 3456억원으로 29.3%(78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비율은 71.9%에서 89.8%로 17.9%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시의회는 65세 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를 유지할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40년에 9887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누적손실 또한 2040년까지 14조660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 1997년부터 20년째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이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文정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가보전 긍정적

지난 2월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 등 정치적 상황변화로 인해 일단 미뤄둔 상태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에 긍정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도시철도운영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손을 잡고 무임수송 손실의 국가 보전을 추진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었다”며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우선 헌법소원 제기는 미뤄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도시철도운영기관과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행안부는 늘어나는 무임승차로 인산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임수송 대상자인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복지와 관련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 반면 국토부가 관할하는 도시철도법만 개정하면 여러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국가보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TF 출범 이후 2차례 회의를 거쳤다”며 “노후 시설 재투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과 부처 협의를 진행해 무임수송 손실의 국가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월 20일 승객들이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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