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망치로 머리 내리쳤는데…궁중족발사건 살인미수 아닌 이유?

"범행, 오전에 상가지역서 벌어져…피해자도 휘청거리지 않아"
재판부, 통상적 살인과 다른 점에 주목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 등록 2018-09-08 오전 8:00:00

    수정 2018-09-08 오후 3:10:00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을 열기 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상가 임대료 인상과 수차례 강제집행 시도 등을 둘러싸고 건물주 이모(60)씨와 갈등을 빚다가 망치로 폭행한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구속)씨에게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과정이 통상적인 살인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전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이씨를 폭행할 당시 ‘살해의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씨는 이씨가 쇠망치로 가격당한 뒤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피했음에도 뒤쫓아 머리를 가격했다”며 “김씨는 체포가 됐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 (오히려) 살인죄와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검사 결과 이씨는 두피가 찢어져 꿰맨 사실 밖에 없다. 망치로 머리를 내려쳤다면 두개골이 함몰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이씨를 혼내주려는 마음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던 만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오전에 이뤄져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장소도 상가 밀집지역으로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이라 통상적인 살인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이씨가 망치에 맞았다면 몸이 휘청거리거나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야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균형을 잃지도 않았고 머리 부상도 전치 3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김씨가 승용차로 염씨를 친 행위도 살인의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승용차로 염씨를 충격할 당시 거리가 짧았고 속도도 20km/h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이씨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씨에 대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염씨도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도 김씨의 행위에서 살인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배심원 7명 전원은 김씨의 행위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 평결했다. 다만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는 전원이 부정적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2009년 5월 서울 서촌에서 가게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2016년 새 건물주인 이씨가 월 임대료를 기존 약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이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친 혐의(살인미수)와 당시 뒤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