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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전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배척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이씨를 폭행할 당시 ‘살해의도’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씨는 이씨가 쇠망치로 가격당한 뒤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피했음에도 뒤쫓아 머리를 가격했다”며 “김씨는 체포가 됐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 (오히려) 살인죄와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오전에 이뤄져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장소도 상가 밀집지역으로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이라 통상적인 살인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이씨가 망치에 맞았다면 몸이 휘청거리거나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야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균형을 잃지도 않았고 머리 부상도 전치 3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김씨가 승용차로 염씨를 친 행위도 살인의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승용차로 염씨를 충격할 당시 거리가 짧았고 속도도 20km/h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이씨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씨에 대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염씨도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2009년 5월 서울 서촌에서 가게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2016년 새 건물주인 이씨가 월 임대료를 기존 약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이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이씨를 차량으로 치려다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친 혐의(살인미수)와 당시 뒤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