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찍은 나체사진 받아 유포…대법 "카메라 이용 촬영죄 안돼"

구 성폭력처벌법, '다른 사람' 신체 찍어 유포한 경우를 처벌
1심은 인정… 2심은 1심 파기·음란물 유포로 인정
대법 2심 유지…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 등록 2019-08-28 오전 6:00:00

    수정 2019-08-28 오전 7:00:2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전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은 사진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아닌 음란물 유포죄가 확정됐다. 개정되기 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스스로 찍은 사진을 받아서 유포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안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여자친구였던 A씨가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받지 않자 과거 A씨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파일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A씨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씨는 지난 2017년 10월 A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B씨의 휴대전화로 해당 파일과 영상 파일을 전송하고, 같은 달 A씨 회사 동료에게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이듬해 부산 소재 한 대학교 동아리방에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학교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86만원을 훔친 혐의로 건조물 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등 5가지 범죄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받았다.

2심은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2심에선 안씨가 유포한 A씨 사진과 영상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되기 전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씨가 유포한 A씨의 사진은 안씨가 찍은 것이 아니라 과거 A씨가 스스로 찍어 안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안씨가 유포한 A씨의 사진과 영상 파일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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