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보험료만 月140만원…이유 묻자 "딸 때문에"

보험설계사 A씨 "이은해 보험료 이야기에 놀랐다"
  • 등록 2022-08-14 오전 10:30:17

    수정 2022-08-14 오전 10:30:1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남편이었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매달 14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씨는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이유에 대해 “딸 때문에 금액을 높이 책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의 지인 A씨는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 이씨·조씨·피해자 윤씨 등과 함께 동석한 인물로, 당시 보험설계사 일을 한 바 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사진=연합뉴스)
A씨는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때라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면서 “언니(이씨)가 매월 보험료로 70만원씩 납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질병이 없는 언니 나이대라면 보통 10만원의 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씨에게 “왜 이리 보험료를 많이 내느냐”고 물었고, 그러자 이씨는 “딸 때문”이라면서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딸 생계를 위해 사망 보험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A씨에게 “혹시 이씨가 윤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A씨는 “이씨가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고, 자신과 윤씨 둘 다 사망 보험금을 높게 들어 각자 월 7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더라”고 회상했다.

이은해(왼쪽)씨와 사망한 남편 윤모씨.(사진=SBS 방송화면)
반면 검찰이 “혹시 이씨와 윤씨가 법적 부부 관계인 것은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둘이 부부라거나 사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아는 오빠’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씨가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윤씨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제게 줬다”며 “그때 이씨가 윤씨 등골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이씨를 조금 안 좋게 봤었다”고 털어놓았다.

끝으로 A씨는 이씨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불륜 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윤씨가 없을 때만 뽀뽀하거나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행각을 벌였다. 윤씨가 함께 있을 때는 이씨와 조씨가 애정 행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폭로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동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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