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의 기부엔 세금 안 낸다"..황필상법 만든다

기재부 "보완 필요, 7월께 세법개정안 발표"
23년 만에 증여세법 '주식 5%룰' 개정 검토
'선의 기부엔 과세 부당'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대기업 악용' 우려도..정기국회 논쟁 전망
  • 등록 2017-04-25 오전 5:30:00

    수정 2017-04-25 오전 5:30:00

모교인 아주대에 사실상 전 재산인 수원교차로 지분 주식 90%(당시 평가액 180억원)를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더 많은 증여세(225억원, 연체 가산세 포함)를 부과 받은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70)씨.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여 만인 지난 20일 선의의 주식 기부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선의로 기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황필상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만들어진다. 대법원이 선의의 주식기부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황씨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가 23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황필상 씨처럼 선의의 기부자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로 갈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넣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7월 관련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개정 검토에 착수한 내용은 1994년부터 시행된 ‘5% 룰’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16·48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공익법인에 기업의 기부할 경우 주식 5%까지만 세금이 면제된다. 5% 넘게 주식으로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린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재산 세습을 위해 기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 결과 황씨는 소유 주식 90%(당시 평가액 180억원)를 선의로 모교에 기부해도 기부액보다 많은 증여세(225억원, 연체 가산세 포함)를 납부해야 했다. 그동안 황씨는 “(기부로) 훈장은 커녕 세금 체납자라는 오명을 썼다”고 토로해 왔다. 이를 두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이나 조세 법률주의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 판결 취지에 맞게 세법 손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편법 증여와 선의의 기부를 구분할 기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등에서 ‘5% 룰’ 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부작용이 우려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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