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前 남편 살해 후 거짓 문자 보냈다…"니가 인간이냐"

  • 등록 2019-07-05 오전 7:58:47

    수정 2019-07-05 오전 7:58:47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 강모(36)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1인 2역까지 하면서 완전 범죄를 노린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한 이틀 뒤인 지난 5월 27일 오후 2시 48분에 숨진 강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1통을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성폭력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어. 니가 인간이냐? 넌 예나 지금이나 끝까지 나쁜 인간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어 2시간 후인 오후 4시48분에는 숨진 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안하게 됐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 너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는 거짓 문자를 남겼다.

검찰은 이 문자를 두고 강씨가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한 뒤 펜션에서 나가 행방을 감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앞서 고유정은 범행 당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두고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구속 후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기도 했다.

고유정은 조작 문자를 남긴 후 4분 뒤인 4시52분에 강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최종적으로 껐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고유정의 범행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이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절단도구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성폭행 신고’, ‘니코틴 치사량’, ‘졸피뎀’ 등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해당 공소장에는 검찰이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아들의 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근거도 담겨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면접권 패소 후 아들에게 전 남편을 친부라고 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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