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코닥 특허권 침해 소송서 패소

ITC 최종 판결 주목
  • 등록 2011-05-13 오전 8:04:46

    수정 2011-05-13 오전 8:04:46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애플이 이스트만 코닥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코닥의 디지털카메라 기술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6명의 ITC 위원들에 의해 최종 검토를 거치게 되며 특허권 침해로 최종 결정이 될 경우 관련 제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앞서 코닥은 애플과 리서치인모션(RIM) 등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애플은 원래 특허권을 코닥이 침해했다고 맞소송했었다.

로저 판사는 "코닥은 양측의 어떤 특허권도 침해하지 않았고 둘 중 하나는 공식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평결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들의 기밀 정보를 수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코닥은 최초 원고진술에서 애플이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승소 시 애플과 RIM은 10억달러 이상을 코닥에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코닥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6월말 예정된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 후 코닥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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