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구글 덕 톡톡히 봤다…절반의 승리

배심원단, 삼성-애플 쌍방 특허 침해 평결
  • 등록 2014-05-03 오전 10:58:56

    수정 2014-05-03 오전 10:58:5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구글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소송의 완패에 비해서는 배상평결금액도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애플로부터도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2차 소송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상대방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2만 달러(1231억 원)을 배상하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 달러(1억6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토록 평결한 금액은 애플이 요구한 22억 달러(2조2649억 원)의 약 2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1차 소송 당시 애플이 완승했던 것과는 판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2차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비침해 사실을 지원해준 것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2차 특허소송에서 구글은 삼성전자측 증인으로 나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줬다.

구글 기술진은 이번 2차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받기 전 이미 안드로이드의 여러 기능을 개발했다고 증언했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기술담당 부사장은 안드로이드는 절대로 아이폰의 기능을 베끼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비요른 브링거트, 다이안 핵본 등 구글 기술진들도 나서 운영체제 기능을 설명하면서 삼성전자의 특허 비침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구글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재판 방어 비용 일부와 삼성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도 일부 부담키로 해 삼성전자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와 구글이 줄곧 특허 비침해 주장을 했던 애플의 647(데이터태핑, 문서에서 전화번호를 클릭할 경우 곧바로 전화를 거는 기술)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 해제)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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