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法 톺아보기③]‘서비스발전법’, 보건·의료 놓고 공회전

보건·의료 놓고 野 “제외해야” 與 “포함해야”
與, 예외조항 명시 및 3조2항 삭제에도 野 ‘거부’
  • 등록 2016-02-09 오전 10:30:39

    수정 2016-02-09 오전 10:30:39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남은 쟁점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직후인 10일 국회에서 재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적한 쟁점법안 내용과 쟁점, 처리전망 등을 짚어본다. 싣는 순서는 파견근로자보호법안·북한인권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테러방지법안 등이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의 핵심쟁점은 보건·의료 제외 여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분야를 통째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칫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는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정에 정부의 추진체계나 지원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해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게 취지다.

서발법 제2조에는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교육·관광·금융·의료·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언제든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뺀다’는 문구를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는 제외할 수 없지만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내놨다. 서발법 제외 대상인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발법 제3조 1항을 보면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돼 있는데 여기에 ‘의료법 제4조·제15조·제33조·제49조 등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달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발법 제3조 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3조 2항은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제5조 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제6조 1항에 따른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를 서발법에서 명시적으로 뺄 수는 없지만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고 더민주는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은 배제하지 않고서는 의료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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