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성년자도 임차인 명의변경 자격 있어"

서울주택공사, 탈북민 남성이 아들 명의로 변경 요청하자 소제기
"거절될 경우 주거 불안 명확…소송제기는 신의칙 위반"
  • 등록 2019-10-31 오전 6:00:00

    수정 2019-10-31 오전 6:00:00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성년 자녀라고 해도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임차인 명의변경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탈북민 출신의 A씨는 배우자, 미성년 아들과 지난 2001년부터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해 생활을 이어갔다. 뒤이어 A씨의 어머니도 탈북해 같은 아파트에 다른 호수의 임차인으로 들어와 살았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A씨는 원래 임차해 온 아파트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기고,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어머니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앞두고 주택공사에 아들 명의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A씨의 아들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하고, A씨에 대해 아파트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택공사의 아파트 인도 청구 소송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먼저 미성년자인 A씨의 아들도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아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함께 거주하던 직계혈족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거절되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A씨와 그 아들은 주거 생활의 불안을 겪는 것은 물론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주택공사가 A씨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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