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서 햄버거 먹고 막말한 승객 고소

  • 등록 2021-03-04 오전 7:22:12

    수정 2021-03-04 오전 7:24:3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KTX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막말을 한 여성이 결국 고소당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3일 코레일은 KTX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해 논란을 빚은 여성 A(27)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A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1차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열차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KTX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서울행KTX 열차에 탑승한 A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받았다.

승무원이 떠난 뒤 A씨가 또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자 이번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음식 섭취에 대해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논란이 됐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등의 막말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없는 것들이 화가 가득 차서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한다”며 막말을 한 뒤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아빠,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XXX이 나한테 뭐라 그래”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냐”등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승객에게 사과했으나 코레일은 사안이 방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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