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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A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1차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열차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KTX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승무원이 떠난 뒤 A씨가 또다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자 이번엔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음식 섭취에 대해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돼 논란이 됐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등의 막말을 했다.
이후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냐”등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승객에게 사과했으나 코레일은 사안이 방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