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9개월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건수가 5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난 20일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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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스토킹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5434건에 달했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7건)을 제외하면 11월부터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을 받았다. 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20건 이상 처벌을 받은 셈이다.
이 의원은 “처벌 건수만 5400건이 넘는 만큼 처벌을 받지 않은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