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의 변경 요건과 절차가 중요하다
최근 법원 판례는 회사가 급조해 시행한 규정의 경우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다. 2014누 68838 판례에 따르면 1인 주주인 대표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염두하고 정관을 ‘급조’했다면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어 지급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② 누구나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표자라도 해도 과도하게 많은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분류돼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의 최근 판례(2014-누-21400)를 보면 대표자에게만 퇴직금 명목으로 고액의 회사자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의로 제정한 규정에 대해 퇴직금이 아닌 임의 상여로 봐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된 판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에 대한 개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 판례도 있다.(2014-구합-66861) 따라서 임원 퇴직금은 임원들 상호간은 물론 종업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비용계상 목적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업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요건을 불충분하게 하는 경우 추후에 가산세를 포함한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