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 ‘개파라치’ 시행, 신고 피하려면?

  • 등록 2018-01-20 오전 9:00:00

    수정 2018-01-20 오전 9:00:00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개파라치’ 시행, 신고 피하려면?

오는 3월 22일부터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입마개하지 않을 경우.

견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는 과태료·벌금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됩니다.

맹견의 종류는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등 5종이 추가됩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가 40㎝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됩니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는 주인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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