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美, 예비 불법어업국에 韓 지정…지소미아 파기와 무관”

美 해양대기청, 예비 불법어업국에 韓 지정
"조업감시센터 있었지만 사전에 인지 못해"
"문성혁 장관 주재로 원양업계 대표자 회의"
  • 등록 2019-09-20 오전 6:41:22

    수정 2019-09-20 오전 6:41:22

지난해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미 정상.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미국 해양대기청이 19일(현지시각)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지정했다. 지난 2013년 예비 IUU 국가 지정 후 6년 만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장(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과는 관계없는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최종적으로 IUU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은 수산물 수출입 금지나 어선 입항 제한 등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음은 오운열 실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2017년 12월 당시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인지한 경위는

△12월 1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24시간 전에 했다. 한 어선은 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됐고 다른 어선은 선장이 이메일을 열어보고도 조업했다. 이후 12월 5일 위원회 사무국이 한국에 연락해 한국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철수명령을 내렸다.

―한국의 조업감시센터(FMC)가 불법조업 사실을 먼저 인지하지 못한 것인가

△FMC는 지난 2014년 설립 후 현장에 있는 원양어선의 위치와 조업패턴을 분석하고 특정 수역에 대한 불법침법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위원회에서 조업방식을 일부 개정하면서 어장폐쇄 조치를 임시로 적용했는데 이를 FMC가 알아채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FMC가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국제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파하는 등 사전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을 예비 IUU 국가로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는데

△이번 IUU 지정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미국 해양대기청과의 7월22일 협의 당시 해양대기청은 지난 7월19일쯤에 상급기관인 상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우리 역시 8월 14~16일에 해양대기청 내부에서 이러한 논의가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미국 내에서 진행된 절차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올해 7월 초순까지 미국의 실무자들이 한국의 사후 조치를 분석·평가하고 있었다. 분석과 평가를 거쳐 어떤 나라를 결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8월 2주쯤부터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예비) IUU 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어떤 곳이 있나

△지난 2017년 예비 IUU 국가로 지정된 곳은 에콰도르·멕시코·러시아 등이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아 최종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 측에서 별다른 제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예비 지정에 이어 최종 지정되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수산물 수출입이나 미국으로의 어선 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협상에 응하지 않았던 멕시코에 대해서도 미국이 별다른 제재를 내린 적은 없다.

현재 미국 해양대기청은 청장이 공석이라 사실상 지난 8월22일에 한국 해수부 측과 협의했던 부청장이 최종결정권자다. 연내에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예비 IUU 국가 지정 조치를 해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치가 확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정부가 내놓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은 기존과 어떤 차이나 의미가 있나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면 개정 후에는 해수부가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수사당국을 거쳐 법원이 최종판결을 해야 제재가 이뤄진다. 앞으로는 해수부가 규정에 따라 불법조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전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정 후에 소급은 어렵다.

미국은 행정처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해양대기청 내에도 검사들이 10여 명 근무하면서 직접 몰수조치를 한다. 행정처벌 체계를 선호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는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예비 지정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불법 조업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는데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이미지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재로 원양업계 대표자들과 회의를 여는 등 원양업계와도 협력해 개선책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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