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쏙쏙경매]지리산 깊은 산골 66명 몰린 이유

천왕봉 산행기점으로 유명한 추성리 임야
4959만원짜리 1500평 땅 투자수요 몰려
감정가 10배 넘는 5억2566만원에 낙찰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는 묘지 주의
  • 등록 2015-05-23 오전 8:30:00

    수정 2015-05-26 오전 11:16:33

△이번주 66명의 응찰자가 몰려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인 지리산 자락의 임야. [사진=지지옥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5월 셋째주 전국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물건은 지리산 등반 코스에 있는 임야였습니다.

22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거창지원 경매에 나온 경남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소재 4959㎡(1500평)규모 임야(산115번지)는 유찰없는 신건인데도 응찰자가 66명이나 몰렸습니다. 이 땅이 속한 추성리는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해발 1915m)을 오르는 산행기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땅 주변에는 마을과 등산객을 위한 민박·펜션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지만 대지면적이 넓고 주변에 등산객들의 출입이 잦은데다 남쪽에 3m도로까지 접하고 있습니다. 또 경사가 완만한 구간이 많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임야의 경우 맹지(길이 없는 땅)가 아니면서 경사가 완만해 전체 면적의 절반만 쓸 수 있어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에 이 땅의 감정가는 4959만원에 불과해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찰표를 써낸 것으로 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가 없어 권리관계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탓에 낙찰자 이모씨는 감정가보다 10배 이상인 비싼 5억 2566만 6666원(낙찰가율 1060.03%)을 치르고서야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토지 위에 묘지가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을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땅 사용 권리)과 유사한 형태로 남의 땅 위에 쓴 묘지도 요건을 갖추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땅 주인의 허락을 얻어 묘지를 설치했거나 승락이 없어도 20년 동안 이의제기없이 점유했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만약 낙찰받은 땅에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가 있다면 땅 주인도 함부로 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 전 권리 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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