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청장 "중기에 보복한 대기업, 공공입찰 참여 즉시 근절"

중기 정책 사회혁신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TV홈쇼핑·백화점 등 유통업종 공정거래 유도 강화
  • 등록 2015-07-04 오전 10:12:41

    수정 2015-07-04 오전 10:19:15

[경주=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4일 “중소기업정책은 사회혁신과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날 현대호텔경주에서 열린 ‘201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창조적 혁신과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및 이중구조 해소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이 더욱 효과를 얻으려면 사회혁신과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청장은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의 1선 도시들은 대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했다”면서도 “최근 중국의 2·3선 도시들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보급제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올 하반기에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제한요청기준을 현행 3년간 누적벌점 10점 초과에서 5점 초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제한 기간도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예정이다.

특히 한 청장은 대기업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청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중소기업이 신고하면 대기업이 납품 거래를 끊는다든가 하는 보복행위를 할 때가 있다”며 “이 경우에 즉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소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유통업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경우 법률마다 고발이 가능한 위반행위가 달라 처벌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도 서면미교부 등 위반행위를 검찰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TV홈쇼핑과 백화점의 경우 거래부당성 지침을 마련하고 백화점 공정거래 협약 평가시 직매입 확대 노력에 대해 가산점을 상향해 직매입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4일 현대호텔경주에서 열린 ‘201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사회혁신 병행 필요성과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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