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분리수거 잡수입은 어떻게 쓰이나?

  • 등록 2019-01-05 오전 8:58:12

    수정 2019-01-05 오전 8:58:12

서울 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이번 시간에는 ‘잡수입’ 또는 관리외수익 전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잡수입이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는 잡수입이라고 말하지만,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는 같은 의미로 관리외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리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수익이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등에 대한 고지를 통해서 입주민에게 부과한 수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게 △입주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수익인 관리수익 △특정 이용자 등이 납부(인테리어나 전출입 시의 승강기 이용료 등)하거나 입주민이 아닌 외부 이용자가 납부(알뜰시장 수익, 재활용 수익 등)하는 수익인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잡수입(관리외수익)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입주민의 거주에 따른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잡수입을 발생원천에 따라 소유관계와 거주관계로 구분하는 이유는 발생된 수익의 처리와 관계되는데요. 소유관계에서 발생된 수익은 소유자 몫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합니다. 거주관계에서 발생된 수익은 거주자 몫으로 해당 연도의 공동체 활동 등의 지원 등을 위해 일정 부분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남는 수익은 이익잉여금 처리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의 관리비 차감 용도로 사용되거나 예비비로 사용됩니다.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잡수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입주자(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는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거주관계에 따라 발생한) 잡수입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주민공동시설운영, 독서실운영, 공동주택지원금, 연체료, 이자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전자(소유가가 기여한 잡수입)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후자(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는 관리비차감 등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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