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등록 2020-02-29 오전 10:00:00

    수정 2020-02-29 오전 10:00:00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 문제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쉬운 상속 이야기를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김(탁)민정 변호사]이상속 씨의 어머니는 일찍 사별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힘들게 이상속 씨와 형을 키웠다. 어머니는 생전에 형에게 식당건물(20억원 상당)을 증여하고 평생 살아온 단독주택(6억원 상당)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에 이상속 씨와 형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단독주택을 이상속 씨 단독명의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상속등기는 물론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마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속 씨는 어머니가 형에게 증여한 식당건물의 가액이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30억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상속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거나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인 3억원((식당건물 30억원+단독주택 6억원× 법정상속비율 1/2 × 유류분비율 1/2) - 단독주택 6억원)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 = 사법상 계약의 성립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적법하게 성립된 분할협의의 경우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 있고 그 이후 다시 새롭게 분할협의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4년 7월 8일 선고 2002다73203) 물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빠지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고,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이상속 씨의 경우 형과 합의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이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진 현재의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처럼 한 번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용 변경이 어렵다. 그럼에도 ‘협의’는 ‘계약’과 달리 쉽게 번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사망 이후 6개월 내 상속세 신고기한에 쫓겨서 혹은 상속등기를 거쳐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통상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분할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이다. 별도의 비용을 들여 상속재산 및 생전증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분할협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가액은 얼마인지 살펴본 다음에 공동상속인들 간에 공평하고 적정한 분할비율과 그에 맞는 구체적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인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

만약 이상속 씨가 형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형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면, 이상속 씨는 상속재산인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생전증여 재산인 식당건물에 대하여 1/10 지분 또는 가액인 3억원을 유류분 부족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이상속 씨는 형이 식당건물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단독주택을 혼자서 분할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어서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재산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년 4월 26일 선고 2002다8788 판결 참조) 통상 공동상속인들은 분할협의 당시 제반사정을 최대한 검토하고 각자의 몫을 나눠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② 만약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재산의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만에 관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년 11월 17일 선로 2008나98220 판결 참조)

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재산인 단독주택과 생전증여 재산인 식당건물에 대해 대략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분할협의를 했다면 적어도 확인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분할협의 당시 개별재산에 대한 가액평가를 통해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인 재산 외에 형이 어머니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다른 재산이 추가로 밝혀진 경우라면 판례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이상속 씨는 형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대상이나 가액을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혹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된 이후 추가로 유류분 부족을 발견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 여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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