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6·17대책에서 접경지역, 자연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던 곳들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김현미 장관이 나서 “규제 요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시장에선 여기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포함한 ‘규제 단계별 격상’ 등이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14곳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동성 효과가 기저에 깔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쪽저쪽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천 부평구와 안산 상록구 등 수도권 어디든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있다. 투기지역은 정부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강화되고,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시장에서 점치는 추가 규제책이다. 이러한 추가 규제 전망은 김현미 장관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수차례 천명해온 데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부동산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은 만질수록 상처가 커지는 종기와 같다”며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 퇴로가 없는 형국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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