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 서울전셋값 1억 가까이↑…“부작용, 올해 내내 지속”

임대차법 시행 후 전국 전셋값 7.32% 올라…9년만에 최대폭
“매물 잠기고, 가격 올라…꼼수만 횡행”
  • 등록 2021-01-26 오전 5:55:00

    수정 2021-01-26 오전 7:05:2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이달 15일 보증금 8억원(14층)에 전세 거래됐다. 작년 7월 초 5억7750만원(11층)에 세입자를 들였지만, 전셋값이 2억원 넘게 뛰었다.

2+2년 계약갱신 청구권, 5% 임대료 상한율 도입을 담은 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31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 심화 등 시장 혼란도 가중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25일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에서 같은해 12월 5억7582만원으로 5개월 만에 8000여만원 상승했다. 과거 4억1000만원대에서 4억9000만원대로 오르는데 47개월이 걸린 데 비하면 순식간의 폭등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봐도 전셋값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라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인 작년 8∼12월에 다달이 0.69%, 0.81%, 0.71%, 1.02%로 상승률이 가팔라졌다. 서울은 5.57% 상승했다.

세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으면서 전세 매물이 잠겼고, 신규 계약 시엔 집주인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해 전셋값이 올랐단 분석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란 건 법 시행 전부터 숱하게 나온 우려”라면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없애놓고는 공공임대 확대 등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해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전셋값 폭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늘고 있다.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은 총 155건으로, 전년(48건)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었다.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1589건으로 전년(4696건)보다 곱절 이상 증가했다.

제도 시행 초반의 각종 혼선도 있지만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꼼수’들이 횡행한 데 따른 영향도 크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해주지 않고 세입자를 내보내놓고선, 슬그머니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보증금을 대폭 올려받는 사례도 흔했다. 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에 집주인과 세입자간 다툼 중재에 애 먹은 적이 꽤 있다”면서 “올해도 갈등이 계속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안정성을 확보했지만 매물 잠김 효과가 심화해 수급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세시장 판이 크게 흔들렸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새 임대차법에 따른 후유증,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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