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소송 평결서 오류 발견·이의제기..오는 5일 평의 재개

  • 등록 2014-05-03 오전 11:03:52

    수정 2014-05-03 오전 11:03:5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평결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오는 5일 이 부분에 대한 평의를 다시 열도록 재판부가 배심원단에 지시했다. 이번 오류는 평결 직후 양측 이의제기 절차에서 발견됐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재판부가 이미 침해 판단을 내린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그러나 172 측허 관련 사항 일부에 대해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적힌 것을 애플 측이 발견해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오류가 발견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해 배상 액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애플측 변호인단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배심원단과 법원에 감사한다”며 “오늘 평결은 전세계 법원들이 이미 결정한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제품을 복제했다. 애플 직원들은 아이폰처럼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고 그 노력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주간 양측의 증거를 놓고 평결을 내린 8명의 배심원단은 3일간의 심의 끝에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쌍방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005930)는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약 1232억원)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000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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