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시민권리위, 일본에 위안부 공개 사과·배상 권고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에 제동..'혐한' 시위도 금지 촉구
  • 등록 2014-07-25 오전 8:07:55

    수정 2014-07-25 오전 8:07:5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엔(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배상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검증을 통해 고노담화 흔들기를 한 데 대해 유엔인권기구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되야 한다며,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도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를 실제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야한다”며 “범법행위자를 기소해 유죄가 확인되면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 시효를 이유로 전범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주로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특정인종·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시위)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활동을 금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

특별히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권유도 했다.

이번 권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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