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강간살인’ 검색한 이유

  • 등록 2019-06-09 오전 11:26:58

    수정 2019-06-09 오전 11:26:58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남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망사건’의 진실을 추적했다.

지난해 9월13일, 전남의 한 모텔에서 열여섯 살 여고생 A양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양의 부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405%였고, 하의는 반쯤 벗겨진 상태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는 등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는 모습이었다.

A양의 사망 당일 검거된 가해자들은 학교 선배였던 B군과 같은 동네에 살던 C군이었다. 그들은 늦은 밤 A양을 불러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양을 과음하게 한 데에는 성관계를 맺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과음한 A양이 잠들자, 성관계 후 방에 남겨두고 나간 것이 전부라며 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사고가 일어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가해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1심 재판부는 강간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A양이 사망 이전에도 비슷한 집단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두 차례의 범죄 현장 모두에 속해있었던 가해자 B군은, 피해자 A양의 주량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학생을 만났다던 한 선배는 “자기들도 모텔에서 나간 뒤 걱정이 됐던 거다. (A양이) 계속 연락을 안 받으니까”라며 “얘 뭐 죽은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 장난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A양 친구는 “모텔 호수를 알려주면서 한 번 들어가 보라고 했다. 방에 A양이 자고 있을 텐데 죽어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죽어 있으면 버리고 나오고 살아 있으면 데리고 나오라고”라고 했다.

가해학생들은 A양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강간살인’에 대해 검색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형주 변호사는 “‘강간살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다는 것은 강간과 A양의 죽음은 자기 내면에 내가 저지른 행동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무서워서만 찾아봤다고 하면 그냥 강간만 찾아봤겠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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