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5부제 종료

25일부터 5부제 적용 없이 은행창구 등 방문하면 즉시 신청
  • 등록 2020-05-23 오전 9:26:20

    수정 2020-05-23 오전 9:26:2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가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8개 신용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하나· KB국민·NH농협카드)들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4개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SC제일·기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은 18일부터 22일까지 5부제 방식(마스크 판매방식)을 적용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약수시장의 한 소규모 마트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22일) 여신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창구 혼잡, 방역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5부제 신청을 도입했다”면서 “국민적 이해와 협조가 있어 원활한 신청·접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적 배려에 힘입어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 둘째 주인 25일부터 5부제 적용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주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은행창구 등을 접속·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수령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달 5일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경우 정정 신청도 다음달 5일까지 카드회사에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시·도로 이사를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완료한 뒤 사용지역을 변경해야 새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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