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 넘어도 가입‥문턱 확 낮아지는 주택연금

  • 등록 2020-09-30 오전 9:10:39

    수정 2020-09-30 오전 9:10:3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노후 안전판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고령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자가주택 보유자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집만 한 채 있고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7월 도입됐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매달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와 연금소득 공제 혜택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매달 이자를 낼 필요도 없는 대표적인 노후 안전판 제도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집을 비우면 연금 지급정지 사유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을 포함해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일종의 담보대출이다.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주택연금 총 지급액은 70세를 기준으로 집값의 50% 안팎 정도로 산정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월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3월 현재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원이다.

처음 제도를 만들 때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9억원 초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 세금을 투입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만큼 고가주택을 가진 부자들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거주자 역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3~4년 사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기준이 연금가입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얼마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세가 12억~13억원인 주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금융위원회는 약 12만가구가 새롭게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4만6000가구가 가입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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