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후폭풍']사설학원 배만 불렸다

사교육 과정 규제 대상 제외
학원, 방과 후 교실보다 6배 비싸
사교육 받는 학생 절반 “학교서 선행교육하면 학원 안 다녀”
교사 “학원비 부담돼 방과후학교 다닌 학생 어쩌라고” 불만
  • 등록 2014-10-02 오전 8:16:54

    수정 2014-10-02 오전 8:21:43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훨씬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공교육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진도를 앞서 가는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금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수업만 예외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학교에서의 선행학습만을 금지한 탓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으로 빠져나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선행학습 금지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데일리>가 1일 서울 강북지역 A여고(일반고)의 2학년 문과반 한 곳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52.5%(21명)였다. 이들 중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한다면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절반에 가까운 48%(10명)나 됐다.

이 학교 2학년생인 최모(17)양은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된 선행학습 때문에 학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선행교육이 불가능해진 만큼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학교의 한 수학교사는 “방학 동안 수학 선행학습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했는데 한 학년에 3개 반을 만들어도 탈락하는 학생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제 더이상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없으니 학원에 가지 않던 학생도 학원을 다녀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 B여고 교사는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예습금지법’, ‘사교육 조장법’으로 받아들인다”며 “복습금지법은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과 후 학교의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방과 후 교실은 월 4만~5만원대이면 선행학습이 가능했다. 반면 학원은 이 보다 6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다. 학원들이 밀집한 서울 목동 수학학원의 경우 주당 2회(6시간) 수업에 30만원대 중반의 수강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영어학원은 3회 9시간 수업에 학원비가 40만원이 넘는다.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교육부가 학교내 특기적성 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해 출범시켰다. 이후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보충학습·심화학습·선행학습이 모두 방과 후 학교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은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에서만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해 선행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만이라도 학교가 미리 교육 계획을 세워 진도를 나간 부분에 한해서는 설령 선행학습에 해당되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운용의 묘를 살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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